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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72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소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룸 6개소를 설치하고서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찔한 밤”, “19.com”에, '태국 파타야 걸 상륙, 60분(1콩, 1핸) 12만, 60분(2콩) 14만, 예약번호 D' 등의 광고를 게시한 후, 2014. 9. 22. 17:2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서 그곳에 설치된 밀실에 여성종업원을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22. 17:20경까지, 그 중 2014. 7. 22.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1. 압수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4. 7. 22.자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속 당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를 제출하자 마지못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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