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4. 12. 16. 선고 64나81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4민,78]
판시사항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선언이 된 수표와 분실수표의 동일성 판단 기준

판결요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선언을 할 수표의 표시를 함에 있어 그 기재중 일부가 원래의 수표와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틀리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서 제권판결에 표시된 수표와 원래의 수표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 제권판결에 의하여 원래의 수표는 실효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7가1130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4.7.10. 선고 64가1130 판결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3.7.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피고 회사가 1963.6.6. 액면금을 금 40만 원으로 하고 지급인을 한국상업은행 본점 영업부로 한 1963.7.6 발행일자의 수표 1통을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발행 당시의 위 수표의 수치인은 소외 1이었는데 원고가 1963.7.6. 이를 양도받아 최후의 소지인이 되어 같은날 지급인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으므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동 수표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수표는 1963.11.20.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수표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1호증의 1,2(제권판결과 경정결정), 을 3호증(공시최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3.6.6. 한국상업은행을 지급인으로 액면금을 40만 원으로하여 발행한 수표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하여 같은 법원은 1963.7.6. 공시최고 신청인인 피고 주장의 수표의 소지인은 1963.11.6.까지 권리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수표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그 소정기간중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수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같은 법원은 1963.11.20. 동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의 제권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제권판결로서 무효선언이 된 수표가 바로 이 사건 피고 발행의 수표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판결에 표시된 수표는 이 사건 수표가 아니라고 다투면서 그 이유로서 제권판결 표시의 수표와 이 사건 수표와는 발행일자와 발행번호가 다르고 또 발행인 중 피고 회사의 대표자 표시에 있어서 이 사건 수표는 대표 취제역 소외 2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권판결 표시의 수표는 대표이사 소외 2로 표시되었고 뿐더러 이 사건 수표는 원고가 소지하게 된 후에도 지급지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일부 백지수표였던 것을 원고가 각 서울특별시로 보충한 것인데 원고가 보충하기 전에 나온 위 제권판결 표시의 수표에 이미 지급지 및 발행지가 각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으니 결국 위 제권판결에 의해서는 이 사건 수표가 무효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표는 그 기재요건인 발행인, 지급인, 액면금, 발행일자, 지급지 및 그밖에 수표번호 등을 종합하여 특정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수표가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공시최고 신청은 신청인이 그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그러면 가령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선언을 할 수표의 표시를 함에 있어 그 기재중 일부가 원래의 수표와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틀리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서 제권판결에 표시된 수표와 원래의 수표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한 그 제권판결에 의하여 원래의 수표는 실효된다고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시최고서(을 3호증), 제권판결(을 1호증의 1), 경정 결정서(을 1호증의 2)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권판결에 표시된 수표와 원고가 내놓은 이 사건 계쟁수표(갑 1호증)을 비교하여보면, 우선 지급인 액면금은 모두 같고 수표번호는 제권판결에 표시할 때 (Goo1257)로 표시하였으나 이는 공시최고서에 기재된 바와 틀려 명백한 오류임이 밝혀져 경정 결정으로 「Goo 10257」로서 고쳐졌으니 위 양자는 수표번호 역시 동일하며 발행인도 양자 모두 피고 회사로 되어 있는데 다만 그 대표자 표시를 함에 있어서 원래의 수표는 대표 취제역 소외 2라고 표시하여 있음에 반하여 제권판결에서는 대표이사 소외 2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가 틀리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급인 부분 역시 양자 모두 같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상 말한 지급인, 발행인, 액면금, 수표번호는 양자 모두 같다고 할 것이므로 발행일자와 지급지 발행지의 점에 대하여서도 따져 보기로 하면 첫째, 발행일자는 원래의 수표는 1963.7.6.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권판결에는 1963.6.6.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표의 실지 발행일자는 1963.6.6.임이 명백하니 수표를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가 공시최고 신청을 함에 있어 실지 발행일자를 기재 표시함으로써 제권판결에 기재된 수표의 발행일자 표시가 원래의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표시와 다소 틀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에 말한 바의 각 수표 기재요건이나 수표번호가 양자 모두 동일한 이상 그 제권판결표시의 수표는 이 사건 수표를 표시하고 있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고 다음에 원고가 지급지 및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았던 때의 수표인 갑 1호증과 보충한 뒤에 제출한 수표인 갑 2호증 및 원심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원판결 변론종결 당시인 1964.6.19.까지도 이 사건 수표의 지급지 및 발행지의 표시가 없었는데 그 뒤에 비로서 원고가 이를 각 서울특별시로 보충 기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니 원고가 보충하기 전에 이미 공시최고 신청이나 제권판결에 지급지 발행지를 각 서울특별시로 표시하였다고 하겠으나 그 수표의 지급인이 한국상업은행 본점 영업부로 되어 있어 지급지는 서울특별시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기록에 붙여진 피고 회사 등기부초본(기록 8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가 역시 서울특별시임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지급지 및 발행지를 보충 할 때에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는 점 피고가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지급지 및 발행지를 기재 안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각 서울특별시로 표시하여 제권판결을 하였다 하여도 그 제권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수표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가 내세우는 수표는 1963.11.20.자의 위 제권판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384조 ,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이두일 임채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