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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8 2017고합1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로서, 2016년 12 월경 전 남 영암군에 있는 대불공단 인근에서 경남 창원시까지 성명 불상의 40대 남성 승객을 택시에 태워 운행한 후 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택시요금 명목으로 위조된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4매( 수표번호 D 3매, E 1매 )를 교부 받은 후 위 수표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3. 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F 모텔에서 G 와 속칭 ‘ 조건만 남’ 을 한 후, 성매매의 대가로 위 10만 원권 위조 수표 1매( 수표번호 E)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수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지급하여 위조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22:59 경 전 남 목포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J 와 속칭 ‘ 조건만 남’ 을 한 후, 성매매의 대가로 위 10만 원권 위조 수표 1매( 수표번호 D)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수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지급하여 위조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0.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목포시 K에 있는 L 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M과 속칭 ‘ 조건만 남’ 을 한 후, 성매매의 대가로 위 10만 원권 위조 수표 1매( 수표번호 D)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수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지급하여 위조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6. 06:00 경 전 남 해남군 N에 있는 O 모텔 302호에서 P과 속칭 ‘ 조건만 남’ 을 한 후, 성매매의 대가로 위 10만 원권 위조 수표 1매( 수표번호 D)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수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지급하여 위조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10. 04:00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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