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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19: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방문하여 이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남성용면덧신, 레종프렌츠블랙 담배 2개 구입하면서 E은행에서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변호 : F)를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수표 뒷면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배서한 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2018. 11. 30. 15:00경 별건 사기사건에서 G이 취득한 수표를 피고인이 건네받은 것으로 도난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성용면덧신, 레종프렌츠블랙 담배 2개 및 현금 8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표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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