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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5고합203 (1)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 와 2015. 9. 7. 22:30 경 김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앞 인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E이 그곳에 쌓아 놓은 E 소유의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를 발견하고 순간 불을 붙일 마음을 먹었다.

피고 인은 위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길가에 있던 종이 전단지를 집어 들고 공동 피고인 C에게 불을 붙여 달라고 하여 공동 피고인 C가 이미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전단지에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에 불을 붙여 이를 모두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와 공모하여 E 소유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7. 18:30 경 김제시 G에 있는 H 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스펙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있던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의 각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제 30 조(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가. 제 1 범죄( 방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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