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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고합57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정비센터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H 정비센터에서 야간경비와 세차업무를 맡은 종업원으로, H 정비센터는 양천구 I 지구에 편입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재개발에 반대를 하면서 철거업체와 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의 일반 물건 방화교사 피고인은 2016. 9. 26. 09:00 경 H 정비센터의 정문에서 H 정비센터를 철거하기 위해 정문 앞에 펜스를 설치하자 화가 나 용역업체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H 정비센터 직원인 A에게 불을 지르게 할 것을 마음먹고, A에게 “ 야 불을 질러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방화 범행을 마음먹게 하고, A으로 하여금 세차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정문 앞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시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J 소유인 정문 앞 플래카드( 가로 3m, 세로 1m )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방화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 야 불을 질러” 라는 말을 듣고 평소 세차를 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정문 앞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시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플래카드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일반 물건 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 167조 제 1 항에서의 ‘ 공공의 위험’ 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ㆍ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 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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