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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32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6. 2. 13.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에어 풍선 간판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01:02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에어 풍선 간판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9. 03:46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에어 풍선 간판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5. 05: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에어 풍선 간판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7. 01:1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 여, 57세) 이 그만 하고 집으로 돌아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냉장고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화재발생보고( 방화로 추정),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발생보고( 화재)( 폭력),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2016. 06. 05 일자 일반 물건 방화 CCTV 수사) (2016. 06. 05 일자 일반 물건 방화 현장 탐문수사),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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