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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합20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과 2015. 9. 7. 22:30 경 김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앞 인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E이 그곳에 쌓아 놓은 E 소유의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를 발견하고 순간 불을 붙일 마음을 먹었다.

공동 피고인 C은 위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길가에 있던 종이 전단지를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불을 붙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전단지에 불을 붙인 다음 공동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공동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에 불을 붙여 이를 모두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과 공모하여 E 소유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제 30 조( 일반 물건 방화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종이 전단지에 불을 붙여 그에게 건네주어 이 사건 방화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이 확산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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