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한국농어촌공사는 각자 원고에게 64,954,4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1. 11.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1) 원고는 파주시 D, E, F, G, H, I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작지’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 18개 동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 C은 이 사건 경작지 인근 J 토지(본래 J 토지와 K 토지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2009. 2. 27. 위 K 토지가 위 J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토지 합병 전, 후를 구별하지 않고 ‘J 토지’라고만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경작지와 J 토지 사이에는 L 도로, M 도로, N 구거, O 구거 등이 있는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2008. 12. 29.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명칭 변경 전, 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농업기반시설인 위 도로 및 구거의 관리청이다.
나. 피고 B의 축사부지 조성 피고 B은 2007. 5. 14. 피고 공사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인 파주시 O 구거, L 도로의 기존배수로에 암거 및 석축을 시공하고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흄관을 매설‘하는 내용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고 2007. 5. 15. 피고 공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시설(임대차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임대차면적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방형톱밥우사) 진출입로 및 오ㆍ우수관로매설 파주시 P O L 계 구거 도로 50 89 139 제3조(설치시설) 피고 B이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임대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설구분 규모 수량 박스 B=1.0mH=1.0m L=8.0m 석축쌓기 H=0.0m ~ 1.8m L=7.5m 석축쌓기 H=0.0m ~ 2.3m L=9.0m 흄관 D=600mm L=96.5m 제8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 등) ③ 피고 B이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고 공사의 농업기반시설 및 시설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