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 사망한 E의 누나이고, 피고들은 E의 상속인들이다.
나. 1983. 6. 30. 서울 강서구 F 답 2,694㎡, G 답 2,625㎡에 관하여, 같은 해
7. 18. H 구거 288㎡, I 구거 172㎡(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H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다.
이후 H, F, G 토지는 각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그 현황은 별지 목록과 같다.
1) H 토지 중 37㎡는 1998. 7. 27. J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지고, 나머지 251㎡ 중 46㎡는 2012. 10. 19. K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2) F 토지 중 2㎡는 1998. 7. 27. L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지고, 나머지 2,692㎡ 중 90㎡는 2012. 10. 19. M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M 토지 중 25㎡는 2013. 11. 25. N 토지로 다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3) G 토지 중 1,046㎡는 1998. 7. 27. O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579㎡ 중 603㎡는 2012. 10. 19. P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P 토지 중 257㎡는 2013. 11. 25. Q 토지로 다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라. I, J, L, O 각 토지는 2011. 8. 17.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고, E는 이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으로 합계 967,288,700원을 수령하였다. 마. E가 사망한 후 토지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H, F, G, N, Q 토지는 각 상속을 원인으로 2014. 6. 25. 피고 B 3/7, 피고 C, D 각 2/7의 비율에 따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K, M 토지는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6. 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6.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매대금 76,324,000원을 지급받았다. 3) P 토지는 협의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