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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106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8. 13.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인 파주시 B 구거 3283㎡, 이 사건 2 토지인 C 도로 241㎡, 이 사건 3 토지인 D 도로 998㎡, 이 사건 4 토지인 파주시 E 도로 3587㎡ 및 이 사건 5 토지인 파주시 F 구거 258㎡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파주시 H 답 1920평, I 및 파주시 J 토지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피고가 농지개혁 당시 분배대상농지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8. 12. 31.까지 분배하지 않았거나 상환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소유자인 망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 토지가 파주시 H 답 1920평에서 분할되었는지 본다.

이 법원의 2018. 1. 2.자, 2018. 5. 28.자 및 2018. 7. 6.자 파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주시 H 답 1920평은 1958. 12. 30. B 답 1008평과 K 답 912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8. 3. 1. L, M으로 환지된 점, 그에 따라 위 B 답 1008평과 K 답 912평은 경지정리 지구 내의 토지로 편입되어 폐쇄된 점, 한편 이 사건 1 토지는 1978. 3. 1.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토지로 종전의 B 답 1008평과 K 답 91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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