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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5 2017가합25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E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F, G, 피고, H, 원고 A, I, 원고 B, J를 두었는데, D은 1985. 10. 18., E은 그 후 각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F은

6. 25. 전쟁 당시 월북하여 생사가 불분명하다.

나. 피고는 1969. 9. 25. 파주시 K 당시에는 ‘경기도 파주군 W’였고, 2001. 1. 3.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으로 ‘파주시 K’이 되었다.

이하 토지의 소재지번을 변경된 소재지번으로만 표시한다.

L 답 1,060평, M 답 165평에 관하여 각 1969. 9. 24. 매매를 원인으로, 1987. 1. 8. N 답 15평에 관하여 1985. 10. 1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파주시 L 답 1,060평은 1986. 3. 17. 면적단위 환산으로 답 3,504㎡가 되었고, 1986. 3. 17. 64㎡가 O 토지로, 1991. 7. 24. 431㎡가 P 토지로, 2004. 4. 7. 526㎡가 Q 토지로, 2006. 12. 20. 41㎡가 R 토지로 각 분할로 인하여 이기되었고, 2006. 12. 20. 지목이 ‘대’로 변경된 후, 2009. 1. 28. 1,000㎡가 S 토지로 이기되었고, 2009. 2. 13. 412㎡가 P 토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이기되어 파주시 L 대 1,854㎡가 되었다.

한편 위 파주시 N 답 15평은 1987. 1. 8. 면적단위 환산으로 인하여 N 답 50㎡가 되었다

(이하, 토지들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라.

피고는, 2006. 11. 25. L 토지 중 1,442㎡, P 토지 412㎡ P 토지는 당초 431㎡였다가 분할 등을 이유로 412㎡로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R 토지 41㎡ 합계 1,895㎡ 및 위 L 토지 및 P 토지 양 지상 건물을 H에게 합계 16억 원에, 2006. 11. 25. I에게 L 토지 중 1,000㎡를 756,500,000원에, T 토지 49㎡ M 토지에서 1993. 10. 28. 분할로 인하여 이기된 토지로, 이후 추가 분할을 거쳐 면적이 49㎡가 된 것으로 보인다. 를 37,500,000원에, 2006. 12. 1. U 토지 Q 토지에서 2006. 12. 20. 분할로 인하여 이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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