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현황 1) 대전 서구 B 구거 6,103㎡( 원래 면적이 7,562㎡ 이었으나 그 중 일부가 2019. 8. 16. C 구거 404㎡, D 구거 510㎡, E 구거 545㎡ 로 분할되어 현재 면적이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아래에서 토지를 표시할 때 동 이상의 행정구역 표시는 생략한다) 는 국유 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이다.
2) 원고가 30여 년 전 설치한 돌담, 캐노피, 펜스 등(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그 면적은 약 20㎡ 이다.
이 사건 시설물 주변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은데, 빨간색으로 칠 해져 있는 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다.
처분 전까지의 사실관계 1)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F는 원고 소유인 G 토지 인근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1993. 10. 20. 1차 계고장을, 1993. 11. 5. 2차 계고장을 각각 받았다.
2) H 토지와 I 토지는 원래 모두 이 사건 토지와 한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국유재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는 1994년과 1995년 원고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납부 고지를 하였다( 기록상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고가 그 무렵 G, H, I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로부터 1996. 11. 13. H 구거 10㎡, I 구거 36㎡, J 구거 14㎡ (J 토지는 위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가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들은 1996. 12. 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1997. 6. 20.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었다.
3) 원고는 2001. 12. 31. H, I, J 토지에 관하여 기간을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6. 9. 국가로부터 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