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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2가합95375
국가배상청구권 및 특별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 성북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26개동 1,37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

) 26명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의 제2기 동대표들의 임기는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2년이었는데,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아파트 109동의 제2기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직을 수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115동의 제2기 동대표직을 수행하였다. 2) 피고 B은 2012년경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관할하는 E경찰서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및 관련 분쟁 1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F, G는 2009. 8. 4.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감사 요구 사항

1. 2009년 5월 관리비 중 ’계단 물청소 시 간식비 외‘ 명목으로 436,150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센터장, 원고, 회장이 불법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 중략

5. 2009년 6월 관리비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대표회의 시 다과 외‘ 명목으로 103,080원을 잡비로 이중 계상한 센터장, 원고, 회장 감사"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매년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물청소 시마다 미화원들에게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해 오고 있어 관례에 따라 2009년 5월경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물청소 시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 미화원들에게 시가 합계 328,650원 상당의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6. 26.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안건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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