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 성북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26개동 1,37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
) 26명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의 제2기 동대표들의 임기는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2년이었는데,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아파트 109동의 제2기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직을 수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115동의 제2기 동대표직을 수행하였다. 2) 피고 B은 2012년경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관할하는 E경찰서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및 관련 분쟁 1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F, G는 2009. 8. 4.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감사 요구 사항
1. 2009년 5월 관리비 중 ’계단 물청소 시 간식비 외‘ 명목으로 436,150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센터장, 원고, 회장이 불법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 중략
5. 2009년 6월 관리비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대표회의 시 다과 외‘ 명목으로 103,080원을 잡비로 이중 계상한 센터장, 원고, 회장 감사"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매년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물청소 시마다 미화원들에게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해 오고 있어 관례에 따라 2009년 5월경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물청소 시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 미화원들에게 시가 합계 328,650원 상당의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6. 26.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안건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