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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정4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매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1. 2014.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경 천안시 소재 ‘D’ 주점에서 송년회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과 회식 후 주대로 위 운영비 중 68,0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경 천안시 소재 ‘E’ 식당에서 전임 아파트 관리소장의 송별회 및 신임 아파트 관리소장의 환영회 명목으로 식대 및 주대로 위 운영비 중 126,0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관리규약

1. 통장거래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항고인 면담 보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출 가능 용도, 사용내역의 관리 현황, 입주자 등에 의한 감독의 필요성, 이 사건 운영비의 지출 내역 및 그 이익의 귀속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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