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3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E아파트(브랜드 변경 전: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7.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입주민들로부터 납부받은 관리비 등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피고인 B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자금을 집행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은 2010. 12. 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및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납입받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농협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장기수선충당금 100,768,000원을 위 아파트의 브랜드 변경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주식회사 은진토탈 및 그 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5. 31.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및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납입받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운영비 100,000원을 302동 대표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운영비 700,000원을 동대표 경조사비 등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1. 수사보고(운영비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광주은행 통장 사본(증거순번 73)

1.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