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군포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7. 31.경 군포시 Q에 있는 R에서 D아파트 동대표였던 S과 식사를 하고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59,000원을 임의로 식대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74,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관리규약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는 등으로 정하여 사용용도, 시기 등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이 특정인의 비리를 알릴 목적으로 동대표, 관리소장, 직원, 경찰 등과의 식사비를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이나, 동대표 회의에서 동대표들에게 추석선물로 상품권을 나누어주는 것이 부결되었음에도 추석선물비를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운영비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점, 개인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