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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 16. 01:40경 수원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07고약24139,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73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5. 8.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크고(실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2015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도 경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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