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5:20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진아웃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8. 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