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6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9. 28.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9. 7.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