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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1:17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망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동탄원천로 854 매탄권선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11.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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