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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앞까지 약 2.2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5. 10.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2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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