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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6구단101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C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농협’이라고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12. 26. 08:30경 전남 영광군 소재 아파트 10층과 옥상 사이 계단 창문을 통하여 투신함으로써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3. 25. 망인이 업무로 인한 심적 부담 및 불안과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적 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던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20.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수면장애와 불안 증상이 있었던 점은 확인되지만 일시적 우울증으로 보이고, 재해 전 업무의 특성이 고인이 직무와 역량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자살을 유발할 정도의 판단력 상실의 상태로 보이지 않아 업무관련 상 자살로는 보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위원회는 2015. 11. 27.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망인이 거래처 횡령사건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망인의 사망 당시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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