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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합881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생산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6. 12. 15. 호흡곤란, 흑색변 증상 등을 이유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망인은 위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박동이 회복되었고, 그 이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7. 1. 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양도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허위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받기도 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5. 2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기존 질환인 간경변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폐렴이 악화되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의 새 대표이사인 F 및 회장 G가 2016. 11.경 망인이 전 대표이사 H의 횡령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으면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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