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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재누10136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아내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그린환경 소속으로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중구 C 아파트의 내부 청소 등을 하는 일용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00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5463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2.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5. 2.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3883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6. 1.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① 거짓된 증거인 을 제2, 6, 12호증 등을 기초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의 재심사유가 있고, ② 망인이 고령의 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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