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지급 대상자인 군인의 사망과 퇴역연금 상당의 손해
판결요지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소정의 퇴역연금의 지급대상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역연금 상당액은 위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실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군평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연금법 제21조 는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퇴직한 때에는 퇴역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소외 윤남용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이미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1980.4.30 정년퇴직이 예정되고 있었으므로 동 망인은 위 법조 소정의 퇴역연금의 지급대상자임이 명료하다. 그러므로 동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역연금 상당액은 본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실임이 분명하므로 이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나 유족급여는 군인이 상당한 기간 복무한 후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어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되는 이득이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역연금이나 유족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당원 1978.9.12. 선고 77다813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 의 취지는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하는 청구소송에 있어 유족급여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지 퇴직연금이 소극적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동 판시를 오해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