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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2 2013구합63339
퇴역연금지급에 대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모두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역한 후, 별지 지급정지내역의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재직기관’란 기재 각 기관에서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재직기간 동안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2. 원고들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에게 재임용된 재직기간 동안의 퇴역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재직기간 동안의 퇴역연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즉 별지 지급정지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등의 원칙 위반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항은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 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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