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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3. 11. 14.

주문

1.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8. 6. 30.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하였고, 상이연금의 수급자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30.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2. 12. 11. 피고에게 군 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이연금 수급자로서 군인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이 없어 반납금을 산정할 수 없고, 상이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할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받게 된다”는 이유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3.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제24조 가 상이연금 수급자를 재직기간 합산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 ② 공무원연금법이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보다 더 큰 보호를 받고 있는 상이연금 수급자를 재직기간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③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와 퇴직연금은 중복 수령이 인정되는 점, ④ 상이연금 수급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군인연금법 제25조 , 제21조의2 제1항 에 따라 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와 동시에 재직기간의 합산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 취업한 자에 비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⑤ 원고가 군 복무기간 중 기여금을 납입한 점, ⑥ 공무원연금법 제70조 를 상이연금 수급자에게 준용하여 국방부로 하여금 원고의 군 복무기간에 대한 연금 상당액을 피고 공단에 이체하도록 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상이연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퇴직일시금 상당액을 피고 공단에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피고 공단의 재정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 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군인은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원고는 퇴직한 군인이다.

(2)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 제64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납금의 산정 및 반납은 재직기간 합산 승인의 후속 절차이지 그 요건이 아니고, 재직기간 합산 승인을 받은 자가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미납금에 상당하는 기간이 합산에서 제외될 뿐이다. 피고가 원고의 반납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①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은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제2항 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여 상이연금과 ‘퇴역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② 제24조 제2항 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상태가 제23조 의 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제3항 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던 중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제4항 은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항 은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여 기존의 상이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게 된 경우 상이연금과 ‘퇴역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③ 제24조 제6항 은 “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퇴직시 수령한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이연금 수급권이 퇴직 후에 새롭게 발생한 경우 상이연금과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에 지급하는 재해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는 퇴직한 군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그 명칭만 바꾸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비로소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과 구별되는 재해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상이연금 명목의 금원이라 하더라도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퇴직분’이라 한다)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이러한 점에서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되어(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 , 제45조 제1항 ) 전액 재해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퇴직분은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의 대체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상이연금 수급자가 퇴직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은 자에 비하여 재직기간 합산에 있어서 차별 취급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고,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에 대응하는 장해급여와 퇴직급여를 함께 지급받으므로 상이연금 수급자가 초과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장해급여와 퇴직급여를 함께 받은 자에 비하여 재직기간 합산에 있어서 차별 취급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이연금 수급자에게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되 이에 대응하여 퇴직분이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의 대체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 수급자는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 공단에 반납해야 하고,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 수급자가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 공단에 이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할 경우 원고가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외에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까지 수령하게 되어 동일한 복무기간에 대하여 이중 수혜를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중 수혜 주장은 원고가 장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게 될 때 상이연금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구 군인연금법 제24조 는 상이연금 수급자의 폐질상태에 따라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을 변경하거나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폐질상태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설령 폐질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 후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상이연금은 초과분만 남게 되고, 이는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함께 받더라도 이중 수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 수급자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19조 제1항 은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6항 은 “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퇴직시 수령한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퇴역연금의 재원이 군인연금기금에 유보됨을 전제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이 공무원연금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 공단에 이체함으로써 퇴역연금의 재원은 소멸하게 되고, 구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이연금 중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돈은 퇴역연금의 대체물로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동류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군재정관리단장(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연금의 결정 및 지급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은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체 및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수급을 이유로 상이연금 전액 또는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상이연금을 계속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중 수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퇴직급여에서 상이연금의 수급으로 인하여 이중 수혜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고려할 수 있을 뿐 이중 수혜라는 것이 재직기간 합산 승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모두 받게 된다는 것은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 수급자는 폐질상태의 개선 등으로 상이연금액이 퇴직일시금액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재직기간 합산 후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 수급자는 상이연금액이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재직기간 합산 후에는 상이연금 전액 또는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이 거부되거나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돈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서 공제될 우려가 매우 높다. 반면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와 장해급여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해급여 수급자는 장해급여액이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해급여액 전액으로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고, 재직기간 합산 후 퇴직 당시 실제 지급받았던 퇴직일시금을 피고 공단에 반납하면 족하며, 재직기간 합산으로 인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이 거부되거나 장해급여액이 퇴직급여에서 공제될 일이 없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 군인연금법이 퇴직한 군인의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명칭만 바꿔 지급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거꾸로 본다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재해보상을 하기 위하여 군인의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박탈하는 것이다) 구 군인연금법 제19조 제1항 , 제2항 이 상이연금 수급자에게 별도로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군인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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