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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선고 2016구합8470 판결
퇴역연금공제지급결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8470 퇴역연금공제 지급결정 심사청구 기각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606,1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6. 10. 7. 원고에게 한 퇴역연금 공제지급 결정 심사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4. 3. 육군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05. 2.경 공상판정을 받고 2005. 9. 30. 퇴역하였다. 원고는 2005. 10. 25.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받고, 그 무렵부터 퇴역연금을 받아왔다.

나.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0. 3. 5.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복무 중이던 2003년경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07. 12.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0. 10. 6. 원고에게 위 판결의 확정이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제한 사유인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 합계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지급된 퇴역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군인연금과다지급 금환수처분(이하 '선행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0년 10월경부터는 퇴역연금 월 지급금을 1/2로 감액한 금액인 1,070,7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2016. 8. 19.까지 선행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 122,514,930원 및 가산금(연체료) 4,069,160원 합계 126,584,09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6. 7. 25. 7월분, 2016. 9. 23. 9월분, 2016. 11. 25. 11월분 퇴역연금을 지급하면서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제1호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된 월 지급금 1,070,770원 중 1/2 상당인 535,38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35,390원만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연금 공제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10월경부터 이미 형사확정판결을 이유로 1/2로 감액된 퇴역연금 월 지급금을 받고 있는데,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도 없이 2016. 7. 25.경 위 금액에서 또다시 1/2을 감액한 금액을 2016년 7월분으로 지급하였고, 2016.9월분, 11월분도 마찬가지로 감액하여 지급하였는바, 이처럼 최저생계비 이하의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16년 7월, 9월, 11월에 부당하게 공제한 퇴역연금 합계 1,606,140원(535,380원×3)을 지급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6. 10. 7. 원고에게 한 퇴역연금 공제지급 결정 심사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역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액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과 수당액 산정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퇴역연금은 피고 국방부장관이 퇴역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퇴역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군인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은 위 법률에 그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군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역연금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위 군인이 이미 수령한 수당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퇴역연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지급을 신청함에 대하여 피고 국방부장관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역연금수당액을 형성 ·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퇴역 군인이 미지급 퇴역연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퇴역연금 지급대상자 결정절차를 거쳐 구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2016년 7월, 9월, 11월 퇴역연금 지급일에 50% 상당 감액된 퇴역연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존재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 퇴역연금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10년경부터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1/2 감액된 퇴역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호 본문에 따라 재차 퇴역연금의 1/2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호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 중에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되, 그 급여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본문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같은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05. 9. 30. 퇴역하여 2005. 10. 25.부터 퇴역연금을 받아오다가, 군인의 신분이던 2003년경 저지른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07년경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알게 된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0년 10월경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 합계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지급된 퇴역연금 월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납을 명하는 선행 환수처분 및 2010년 10월 이후 퇴역연금 월 지급금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하여온 사실, 원고가 선행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채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피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에서 환수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단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급여에서 환수금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구 군인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을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 내지 제3호도 100분의 50을 한도로 감액하고 있는 점, ③ 만일 위와 같은 연금지급 제한 또는 공제 규정을 중복으로 적용하여 퇴역연금 월지급금을 감액 또는 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급여의 1/2의 범위를 감액 또는 공제의 한계로 설정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④ 구 군인연금법 제7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150만 원)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연금수령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단서 규정의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개별적인 사유로 인한 공제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 군인연금법 제17조의 2, 제18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역연금 월지급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2010년 10월경부터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규정에서에 따라 산정된 퇴역연금이 1/2로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받고 있었던 이상,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6년 7월, 9월, 11월에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추가로 퇴역연금을 공제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16년 7월, 9월, 11월에 각 미지급한 퇴역연금 합계 1,606,140원(535,380원 X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6. 10. 7. 원고에게 아무런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일자에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6. 7. 25. 원고에게 한 퇴역연금 공제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구 군인연금법 제5조 제1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재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아무런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위 심사결정의 전제가 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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