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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141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32번 국가지원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B은 2015. 4. 11. 19:5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문의면사무소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우커브 구간에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진행의 C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로서, 대청호를 끼고 도는 구간이라 급커브 구간이 많아서 이탈 및 추락위험이 극히 높은 도로이므로 평면곡선반지름이나 차로 폭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함에도 이에 현저히 미달하고, 우로 굽은 도로 표지판이나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도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40%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 후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몰 이전인 16:00 내지 16:30경에 시속 60km로 운전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원고 주장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6호증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이미 일몰 시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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