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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59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차로 끝에서 연석까지의 갓길 부분은 1.95m”부터 제9행 "1m 이고"까지의 부분을"차도 끝에서 연석까지의 길어깨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제2조 제29호 으로 도로교통법 제60조에 규정된 ‘갓길’을 말한다.

부분은 약 1.95m이고”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③ 다만, 구조물과의”부터 제6면 제16행의 “보기는 어렵다

”까지의 부분을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방호울타리를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로,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구간으로 ‘차도 내 및 차도 끝에서 2m 이내에 교각, 교대, 옹벽, 안전섬 등이 있을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이고, 차도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기둥은 차도 끝에서 약 3.45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가 위 과속단속카메라 기둥 부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로 수정한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내리막 경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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