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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나5379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5. A 운전의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C와 보험기간을 2013. 11. 5.부터 2014. 11. 5.까지로 정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은 2014. 10. 21. 18: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에 있는 중앙교사거리에서 화순 방면 30m 지점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화순군 방면에서 위 중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길어깨에서 이 사건 차량 방향으로 손수레를 끌면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D를 이 사건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8. 및 12. 1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손해배상금 및 병원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52,846,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길어깨(이하 ‘이 사건 길어깨’라 한다)의 폭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도로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더 좁게 설치되어 있었고,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수풀이 자라나 있어 보행자가 제대로 통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길어깨에는 피고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농어촌도로인데, 이 사건 길어깨의 폭이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이 사건 농어촌도로 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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