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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4나99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3. 6. 7. 20:55경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회시마을 앞 23번 국도를 부안에서 고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개암천(농수로)으로 추락하여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C과 위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3. 6. 25.부터 2014. 4. 27.까지 A에게 보험금 10,607,42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23번 국도와 개암천(농수로)이 만나는 곳으로 길이가 약 16m인 수로암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로암거 위 도로의 양옆으로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 로 약 2.6km 의 구간이 경사없이 평탄한 직선이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별다른 요소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날씨가 맑았다. 라.

방호울타리설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도로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

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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