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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9 2018나111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캠리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극산단1길 오생삼거리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망 F는 2017. 6. 30. 0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왼쪽으로 굽은 이 사건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교통섬에 설치된 신호등 철주를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 F의 상속인인 G와 J은 2017.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갖는 손해배상채권(위자료, 일실수익액, 장례비) 중 1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음 날 원고는 위 상속인들에게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8 내지 11호증, 20호증의 2,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평면곡선반지름에 미달하고, 안전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직선부가 아닌 곡선부에 평면교차로를 설치하였고, 역경사로 인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구조이며, 곡선부 진입차량의 이탈위험을 줄이기 위한 완화곡선부가 설치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다.

이 사건 도로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이 작아도 20%는 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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