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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나77544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지급일 매월 9일), 임대차 기간 2004. 3. 9.부터 2005. 3.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는 D수산시장 내에 위치해 있고, 피고는 위 수산시장의 대표자이다.

다. 이 사건 점포에서 E가 2004. 3. 17.부터 2005. 3.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활어 판매업을 하였고, G가 2005. 4.경부터 E의 영업장을 인도받아 2012. 7.경까지 활어 판매업을 하였는데(다만, G는 2007. 12. 6.경 ‘H’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E와 G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할 당시 이들에게 각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 G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는 2012. 8.경부터 공실이었으나, 피고가 2014. 4. 1.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지급일 매월 1일), 임대차 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C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해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8. 26.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4, 6~9, 12, 14~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2.까지 98개월의 차임 39,200,000원(= 400,000원 × 98개월) 중 13,8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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