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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9 2015가단1089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지급일 매월 9일), 임대차 기간 2004. 3. 9.부터 2005. 3.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지급일 매월 1일), 임대차 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6.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부터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2.까지 98개월 분의 월차임 39,200,000원(= 400,000원 × 98개월) 중 13,800,000원만을 지급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25,400,000원 및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2. 10.부터 2014. 3.까지 대납한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1,421,080원 합계 26,821,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며,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제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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