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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58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D과 사이에 광주 동구 E 소재 건물 1,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D이 운영하던 ‘F'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도ㆍ소매업 영업권 및 시설 일체 등을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D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과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7.부터 2013. 3. 26.까지, 차임 월 25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점포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 C과 의류판매업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한다. ②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차임 월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한다. ③ 이 사건 점포는 피고 C이 운영하고, 수익금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C이 갖는다’라는 것이다. 라.

원고는 2016. 4. 30.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27일 지급을 내용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C은 2016. 5.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상호를 ‘I’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의류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바. 원고는 수신인을 피고들로 하여 2017. 4. 2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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