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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8034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1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30.부터 2012. 5. 30.까지, 월 차임 지급일 매월 30일 후불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원을, 같은 달 30. 4,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D를 임차인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30.부터 D가 이 사건 점포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피고 C는 D의 중개보조원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30. 임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원고는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 2017. 4. 3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6. 4.경부터 월 차임은 45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7. 4. 30. 다시 임차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원고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 2018. 4. 3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0. 12. 15.경 피고 B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건물명도요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반송되어 피고 B에게 도달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9. 28.경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 B는 2018. 4. 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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