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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0 2015가단3303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외 1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서구 B 대 423㎡ 및 그 지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물, C 도로 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6,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8,000만 원은 같은 달 29.까지, 잔금 14억 4,000만 원은 2014. 6. 26.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 등과 피고는 2014. 6. 19.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잔금지급 기일을 2014. 7. 15.까지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6. 17.까지, 1억 9,000만 원과 나머지 잔금 12억 5,000만 원(=14억 4,000만 원 - 1억 9,000만 원)에 대한 당초 잔금지급기일인 2014. 6. 26.부터 연기된 지급기일인 2014. 7. 15.까지 발생한 이자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12억 5,000만 원을 2014. 7. 15.까지 지급하며, 3억 6,000만 원(=기존 계약금 1억 6,000만 원 추가 계약금 1억 9,000만 원 추가 계약금 1,000만 원)을 새로운 계약금으로 하고, 2014. 7. 15.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새로운 계약금 전액을 위약벌로 몰취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유지될 경우 2014. 7. 16.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다. 그런데 원고 등이 위 연기된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4. 7. 25. 원고 등에게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그 후 원고, D, E는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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