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7. 피고들로부터 사천시 F 일원 토지, 축사 및 돼지 3만 두 등(모돈: 3,000두 외 2만 7,000두, 위 토지, 축사 및 사육 중인 돼지 3만 두 등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돼지농장’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380억 원 - 토지, 축사 등 매매대금: 320억 원 - 돼지 3만 두 매매대금: 60억 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98억 원 1차 계약금 2억 원은 2010. 8. 27.까지, 2차 계약금 3억 원은 2010. 9. 10.까지, 3차 계약금 93억 원은 2010. 10. 21.까지 지급함. - 중도금: 82억 원 1차 중도금 40억 원은 2010. 11. 25.까지, 2차 중도금 42억 원은 2010. 12. 24.까지 지급함. - 잔금: 200억 원 피고들의 금융권에 대한 채무 140억 원을 원고가 승계함. 나머지 잔금 60억 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완납 후 2011. 5. 31.까지 지급함. 일방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상대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며,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함.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일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0. 8. 27. 1억 원, 2010. 8. 30. 1억 원, 2010. 8. 31. 1억 원, 2010. 9. 3. 1억 원, 2010. 9. 6. 1억 원, 2010. 9. 24. 6,000만 원 등 합계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3차 계약금 지급일인 2010. 10. 21.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2010. 11. 9. 원고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5억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