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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07.04 2012가합14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716,28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성가롤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경식도 초음파검사를 시행 받았던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의 병력 원고 A는 2007. 3.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후 매일 취침 전 경구용 항응고제인 쿠마딘 5mg 씩을 복용하고 있으며, 2008. 목 부위에 지방종 수술 및 치질 수술을 받은 바 있으나, 2003. 7. 22.부터 2008. 12. 16.까지 사이에 아래에서 살피는 반응성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은 적은 없다.

다. 피고 병원 1차 입원 경과 1) 원고 A는 2009. 1. 19. 13:00경 힘 빠짐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활력증후 검사 결과가 체온 36, 맥박 1분에 72회, 호흡 1분에 20회, 혈압 130/70으로 나오면서 심장판막질환으로 인한 뇌경색 의증 진단을 받고 그 자세한 검사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 19. 16:40경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원고 A의 심장 중격벽에 경미한 운동기능 저하가 있고, 좌심실 수측기능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계속하여 원고 A에 대하여 그의 동의하에 혈전 유무 확인을 위한 경식도 초음파 검사(이하 ‘이 사건 초음파 검사’라 한다)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A의 구역질로 인한 저항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3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초음파 검사 이후 수회에 걸쳐 인후통을 호소하는 원고 A에게 진통제 투약을 하였으나, 원고 A의 인후통 호소가 지속됨에 따라 2009. 1. 21. 16:40경 이비인후과 진료와 2009. 1. 22. 목과 흉부 CT 촬영을 통해 원고 A의 식도천공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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