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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2가합116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C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으로부터 자궁근종용해술을 시술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의 자궁근종 발생 및 치료 1) 원고 A는 2009년경 자궁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자궁근종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레나(Mirena)를 삽입하였다. 2) 원고 A는 2010. 6.경 F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자궁근종의 크기가 8.6cm 정도였고, 2011. 3. 19.경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자궁근종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 피고 병원에의 내원 1) 원고 A는 2011. 3. 24. 자궁근종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 A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자궁기저부(fundus)에 크기 9.1cm × 7.5cm × 6.9cm, 평균직경 약 4.1cm의 자궁근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날 시행한 혈액검사 및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2) 원고 A는 2011. 8. 1.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여전히 같은 크기의 자궁근종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방법 중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자궁근종용해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 사건 시술의 시행 1) 원고 A는 2011. 8. 17. 피고 병원 생식의학불임클리닉(체외수정실 에 내원하여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원고

A는 이 사건 시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나 불편감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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