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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6 2013나359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5,344,55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성가롤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경식도 초음파검사를 시행 받았던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의 병력 원고 A는 2007. 3.경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후 매일 취침 전 경구용 항응고제인 쿠마딘 5mg 씩을 복용하고 있고 2008년경 목 부위의 지방종 수술 및 치질 수술을 받은 바 있으나, 2003. 7. 22.부터 2008. 12. 16.까지 사이에 아래에서 살피는 반응성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1차 입원 경과 원고 A는 2009. 1. 19. 13:00경 힘 빠짐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활력증후 검사 결과가 체온 36℃, 맥박 1분에 72회, 호흡 1분에 20회, 혈압 130/70으로 나오면서 심장판막질환으로 인한 뇌경색 의증을 진단받고 그 자세한 검사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 19. 16:40경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원고 A에게 심장 중격벽의 경미한 운동기능 저하 및 좌심실 수축기능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계속하여 혈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A의 동의하에 경식도 초음파 검사(이하 ‘이 사건 초음파 검사’라 한다)를 시도하였으나 원고 A의 구역질로 인한 저항으로 인하여 결국 시행하지 못하였다.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초음파 검사 이후 원고 A가 수회에 걸쳐 인후통을 호소하여 원고 A에게 진통제를 투약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인후통을 호소하고 갑상선검사 수치가 상승하자 2009. 1. 21. 16:40경의 이비인후과 진료와 2009. 1. 22.의 목 및 흉부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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