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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7가합5737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원고 A(G생)은 2015. 2. 12. 피고 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경과 1) 원고 A은 2014. 12. 15. H병원 정형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좌측 허벅지에 9.5cm 크기의 신경유래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2015. 1. 10. 위 정형외과에서 ‘좌측 대퇴하부 좌골신경부위 신경초종’의 소견과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미세수술을 받기를 권하여 2015. 1.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I은 원고 A에게 문진을 실시한 뒤 MRI 검사 후 수술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3) 원고 A은 외래진료 당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를 받았는데, MRI 영상 판독 결과 좌측 좌골신경 부위에 6.2×9.4cm 크기의 종양(이하 ‘이 사건 주된 종양’이라 한다

)이 확인되었고, MRI신호가 비균질성으로 악성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어 다음날인 2015. 1. 24. 조직생검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 24. 통원수술실에서 원고 A의 좌측 허벅지 종괴에 대한 조직생검술을 시행한 후

1. 26. 원고 A을 퇴원하도록 하였다.

조직 검사 결과 이 사건 주된 종양이 신경초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원고 A은 2015. 2. 6. 외래진료를 통해 2015. 2. 12. 신경초종 제거수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다. 다. 신경초종 제거수술 시행 경과 1) 원고 A은 2015. 2. 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 J으로부터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술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5. 2. 1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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