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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2가합957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북삼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C은 2010. 11. 1. 피고 병원에서 심장 승모판막 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A은 C의 남편, 원고 B은 C의 자이다.

나. C은 2010. 10. 6.경 차량을 운행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차에 가슴 앞 부위를 부딪친 후 2010. 10. 20. 10:00경 호흡곤란 및 흉부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외상성 기흉을 진단받아 11:10경 흉관삽입술을 시행받았고, 11:40경 흉부 CT 검사의 필요성, 방법,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11:47경 흉부 CT 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C에 대한 위 흉부 CT 검사 결과 심장비대, 왼쪽 승모판막이 두껍고 좌심방이 확장되어 있으며 좌심방 내에 혈전이 있음이 의심되자, 2010. 10. 21. 16:19경 C에 대하여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 경증에서 중등도의 승모판 역류증, 경증 폐동맥 고혈압과 경증 삼첨판 역류증, 좌심방 확장을 진단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0. 22. 15:00경 C의 흉관을 제거하고, 2010. 10. 27. 10:32경 C에게 C의 현재 상태(심장에 중증 다발성 경화증), 심혈관 조영술의 목적 및 효과, 검사 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C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아 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검사 결과 심장혈관은 막힌 곳이 없다는 소견이었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0. 28. 14:43경 C에게 흉부외과 외래에서 면담을 하고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호전되었으므로 외래에서 추적관찰하기로 한 다음 16:44경 퇴원조치하였다.

한편, C의 시동생인 D은 같은 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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