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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098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I, AR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I를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I 1) 법리 오해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에 규정된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다시 발행한 행위는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I에 대한 부분( ‘AH’ 2 판 5 쇄의 발행)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I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R 1) 사실 오인 피고인 AR은 2002. 6. 경 AC의 부탁으로 ‘AH ’에 공동 저자로 표시되는 것을 승낙하였으나, 피고인 AR은 AC 외의 다른 사람들과 는 공동 저자 표시에 관한 의견을 나눈 바가 없고, 위와 같은 승낙 이후 2012. 3. 10. 경 ‘AH’ 제 2 판 제 5 쇄가 발행되기 이전까지 공동 저자 표시에 관한 승낙을 다시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R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R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AA, AB, AC, AD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적이 없다.

2) 법리 오해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에 규정된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다시 발행한 행위는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R에 대한 부분( ‘AH’ 2 판 5 쇄의 발행)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R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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