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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57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M으로부터 ‘W’( 이하 ' 이 사건 서적‘ 이라고 한다 )에 공동 저작자로 등재할 것을 요청 받거나 이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서적은 2014. 3. 10. 발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서적이 발행되어 있었으므로, 2014. 3. 10. 자 발행을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공표로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한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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