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0. 8.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5,000,000원, 계약기간 1998. 10. 8.부터 1999. 10. 8.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경영하던 C예식장에서의 결혼식비디오 촬영에 관한 영업권 계약(이하 ‘이 사건 촬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촬영계약은 1999. 10. 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촬영계약이 1년 갱신되어 2000. 1. 31.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형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 등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적으로 예식장 촬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예식장 업주는 새로운 촬영기사와 촬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 종전의 촬영기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촬영된 비디오를 인도받는 점,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촬영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로부터 원고가 촬영한 비디오를 인도받고 새로운 촬영기사와 촬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C예식장을 약 5년간 계속 운영하면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