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21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7. 20. D(개명 후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인천 남구 F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35,000,000원, 임대기간 2009. 7. 20.부터 2011.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G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78,4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군산반석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자 피고 B은 보증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자신이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에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은 G 부동산에서 법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해주었다. 4) 원고는 2010. 11.경 피고 B으로부터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0. 11. 24. 피고 B, D 및 D의 처인 피고 C을 만나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2010. 11. 24. D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2010. 11. 24. 원고와 D 사이에 보증금을 4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0. 11. 27.부터 2011. 11. 27.까지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