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 호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부터 2020. 3. 26. 15:09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E”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 로부터 코스 별로 80,000원에서 190,000원을 지급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 F 등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자들에게 약 60 분간 전신 마사지를 해 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거나, 위 남자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경부터 같은 달 26. 15:09 경까지 사이에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F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및 후기 첨부), 외국인 고용 확인서, 수사보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영업 이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영업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